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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호감가는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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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디자인을 했는데 업체측에서 저작권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디자이너로 로고 디자인을 하여서 업체에 납품을 했습니다.
디자인 비용은 입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로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업체측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걸 서류로 명시화 하고 싶다고) 보통 로고의 사용권을 주고
저작권 자체는 디자이너가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모두 양도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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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즉, 계약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초에 맺으신 계약이 용역계약이거나, 저작권이 양도되는 계약이면 저작권을 양도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서 일러스트 등을 그려주신거라면 굳이 따진다면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신게 보다 일반적일것 같습니다. 저작권을 양도한다고해도 창작자가 질문자님이신게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인격권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