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금액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로서 종합소득세 납부금액도 기장해야하나요?
또한, 전년도 납부한 종합소득세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은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금 내역은 종소세 비용처리 항목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은 장부상 비용으로 기재하시면 되나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세금 계산시에는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 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하여 장부기장은
해야 하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경비 인정 항목이 아닙니다.
계좌로 나가 꼭 장부에 반영해야하는 경우라면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처리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