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복리후생 규정 삭제 및 변경 방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에서는 복리후생 규정 중 자기계발 지원 규정 삭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무자로서 알아야할게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사항으로는,
1. 근로자에 동의를 얻어야하는지?
혹여나 동의를 얻지않고, 그냥 규정을 삭제를 했을시 어떻게 되는지?
규정 삭제에 대해 유예 기간을 둬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