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내 복리후생 규정 중 하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될 경우 기존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해당되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의견만 청취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