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전 엄청난 스트레스로 ㅡ사장의 성추행 언어성희롱,직접증거없음ㅡ 힘들더니 결국 마지막즘 출근하자마자 어지러워서 조퇴하고 병원다녀오겠다는데 오전근무만하구 11시에 병원갔다가 집가라고함.
병원 진료 및 수액 맞고 귀가,(전화업무는 했음)오후20시경 자택에서 쓰러진채로 발견되어 자차로 응급실 이송, 위세척 및 긴급 수혈 후 중환자실서 약 4일간 수혈 등 집중치료, 이후 며칠 더 금식하며 총 10일가량 입원한것으로 기억.
병명 급성위장관출혈로 집에서 며칠 더 쉬겠다고 상의했고 2일즘 후 상사가 찾아와서 사장이 구인공고 올렸다. 너는 일 더 쉬고 몸조리하다가 알바식으로 도와주러와라.고 이야기 하기에
(가ㅈ회사입니다. )성희롱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며 사장과 최대한 격리시켜주면 일하겠다 했더니 격리는 불가하며 일하면서 확실한 증거수집해라 쟤돈많다 이런 개ㅅ리를 듣고 녹취본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는데요.
당시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언질이없어서 해고사유가되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사장이 구인공고 올렸다. 너는 일 더 쉬고 몸조리하다가 알바식으로 도와주러와라. 이 얘기가 갑자기 해고통보하는말이아닌가요?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이거때문에 못했엇던기억이 나서여..
이의신청하기엔 늦었는지..신청할수는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