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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멋돼지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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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이나 기간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 후 1달간 계약직으로 월-금 1일 8시간씩, 시급 1만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 자체 행사로 하루만 3시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 후 1달간 계약직으로 월-금 1일 8시간씩, 시급 1만원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 행사로 하루만 3시간 근무한 적이 있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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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다면 그만큼 구직급여일액에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3시간 단축근무한 날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 금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