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이나 기간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 후 1달간 계약직으로 월-금 1일 8시간씩, 시급 1만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 자체 행사로 하루만 3시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 후 1달간 계약직으로 월-금 1일 8시간씩, 시급 1만원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 행사로 하루만 3시간 근무한 적이 있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다면 그만큼 구직급여일액에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3시간 단축근무한 날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 금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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