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증권회사의 사업내용 때문에 손해를보구있는경우 증권사상대로 손해보상을청구할수있나요
증권회사의 잘못된 기업정보로 손해를보구있는 개인투자자입니다 해외주식을하고있어요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기업에 상세내용에는의료기사업하는 회사로 소개되있어서 투자를했는데 알고보니 전혀관계없는 암호화폐회사였어요 이럴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요 만약할수있다면 절차좀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손해발생과의 인과성 인정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구를 할 실익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기업정보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여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이라도 증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며 오정보를 제공한 경우, 국내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오기나 일반적인 참고자료 수준의 오류는 배상 인정이 어렵고, 투자 결정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리 검토
증권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 소개나 업종 정보가 사실과 달라 투자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정보가 계약 또는 투자유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단순 인용한 경우, 증권사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증권사 고객센터 또는 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신청)를 통해 자료제출과 사실조회를 요청하세요. 이후 증권사 측의 회신서, 잘못된 기업소개 캡처, 실제 기업 공시자료, 손실 발생 내역을 증거로 확보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투자금액, 매수·매도 시점, 실제 손실금, 정보제공 시점 간의 인과관계로 산정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투자정보가 광고나 안내문 형태였다면 표시광고법 위반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포털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결과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므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객관적 손해산정서를 준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다만 기업에서 관련 소개된 내용이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는걸 고려하면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상이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과 그로 인해서 투자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가기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