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으로 소장을 받았는데 모욕죄가 성립 안되는경우는?
중학생이 롤 게임 중 패드립 했다며 민사소송으로 두 부모(친권자들)에게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소송 캡쳐내용은(그리고 뭐 엄마 없는거 이해하겠는데 티는 내지 말아야지 장애인임? 바텀 ㅈ ㄴ처 발려놓고 애미 처 뒤진년 ㅋㅋ 엄마도없어 할머니도없어 할아버지도 없어)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해서 정신적인 피해 손해배상으로 친권자들에게 각각 120만원 청구하고 통신매체음란죄 형사고소 예정 및 추후 기타형사자료제출과 정신과 관련 진료내용을 제출하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특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변론기일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해야한다면 보통 금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민사소송은 기록에 남지 않나요? (학생이라 걱정됩니다...)
추후 형사고소 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