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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없이자신있는챔피언

끝없이자신있는챔피언

25.02.28

이런경우도 통매음처벌가능하나요?

피해자 저 제3자가 게임을 하고있엇어요 그러다 제가 피해자한테 패드립을했는데 제3자가 갑자기 부모성드립이 수치심이 느껴진다며 민사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겠다 합니다. 통매음 처벌이 가능하나요? 피해자랑 제3자가 지인가족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는사이일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제3자는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가 고소를 진행할 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발언은 피해자에게 한 것이고, 제3자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제3자는 통매음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3자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바로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을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십니다.

    걱정을 해야할 만한 사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제 3자가 그러한 주장을 하기도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