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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메추리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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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범죄자한테 관대한 이유?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는 나라인데 다른나라도 그런가요? 미성년자가 성인못지 않은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살인을 저질르고도 만취상태 였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말로 10년도 안되는 징역을 받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말이죠 웃으게소리로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까지 들리더군요 대한민국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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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가해자 인권을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의자 얼굴을 노출하였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얻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현재는 흉악범에 한하여 신상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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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 개정이나 양형기준이 변경되어야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입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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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시관이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경험에 의해, 그에 대한 반성으로 범죄의 피의자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한 만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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