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단기알바인에 부당해고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요약 하겠습니다여기에서 알바한 인원 대략 5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처음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는 말에 이해 안 됐지만 주말에 1.5배를 준다는 말에 알겠다고 하고 모두 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말 바꿔 1.5배를 못 주겠다 미안하다 오늘부로 계약 종료한다 합니다.
1.일단 본인들이 실수라 지금까지 일한건 약속대로 주겠다함
2. 갑자기 카톡으로 전체 해고 통보
3. 3개월 이상 계약이 아닌 [한달 정도 되는 단기 알바]
4.그런데도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일하던 도중 갑자기 짤리게 된거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