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 하면 육아 휴직을 신청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가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생 하게 되면 회사를 다니는 남편들은 육아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와이프가 출산을 하고 난후 언제부터 육아 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할수 있는 건가요? 출산 전에는 육아 휴직을 신청 할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을 하였다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출산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시일 전에 6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3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된 이후 부터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 1일 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는 출산한 이후에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진학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편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한 직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 이후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육아휴직은 현행법률상 임신 중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언제든 남성 역시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 직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므로 출산하게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