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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고용노동부에 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형사건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소송가액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체당금을 제외하여 소송가액을 정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받으신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즉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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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체당금 만큼은 질문자님이 임금청구권이 없어 이를 공제하여 청구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