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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끝없이유식한개미
끝없이유식한개미

전세 연장 후 집주인 매매할 시 어떻게 되나요?

반전세집 이제 곧 2년 연장할 거라 월세만 조금 올리고

계약서 다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재계약서 작성 후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이 집을 매매하게 될 시 제 3자가 산다고 해도 저는 나가주어야하나요 ? 아니면 저를 안고 그대로 제 3자가 승계받게 되나요 ??

그리고 그 새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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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그가 거주를 한다고 하여도 계약기간 동안은 질문자님이 거주할 수 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대항력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매수자가 전세를 그대로 앉고 매수를 하는 상황이 되며, 매수인이 새롭게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새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매매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승계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