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후 집주인 매매할 시 어떻게 되나요?
반전세집 이제 곧 2년 연장할 거라 월세만 조금 올리고
계약서 다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재계약서 작성 후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이 집을 매매하게 될 시 제 3자가 산다고 해도 저는 나가주어야하나요 ? 아니면 저를 안고 그대로 제 3자가 승계받게 되나요 ??
그리고 그 새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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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그가 거주를 한다고 하여도 계약기간 동안은 질문자님이 거주할 수 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대항력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매수자가 전세를 그대로 앉고 매수를 하는 상황이 되며, 매수인이 새롭게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새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매매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승계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