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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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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뒤 재취업 가능성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12월이면 2년 채우게 되는데요.

종료가 되고 퇴직금까지 수령을 하면

같은곳에 재취업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직접고용 관련해서는 답변 안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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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기본적으로 파견직 2년 근무후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완전히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채용을 거쳐 입사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1. 이미 파견직으로 2년 근무하셨다면 추가적으로 파견직 근무는 어렵습니다.

    2. 이 경우 해당 회사가 질문자분과 직접 별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직 근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파견법 위반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