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아파트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여?
할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손주에게 아파트 또는 재산을 증여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건가요?
자식에게 주는것보다 손주에게 주는게 적게 나오는게 맞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할아버지로부터 손자, 손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합산을 해야 하며, 손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먼저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 초과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
하여 증여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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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합니다. 다만, 아들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30%,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한편, 손주가 증여일 이전 직직계존속으로부터 ㅡ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자녀가 아닌 손자등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가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30% 적용되어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따라 세율이 달리적용되어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