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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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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국에서 금융회사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는 못하나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여러 자산으로 수익을 내고 수익 자체나 보수를 수취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곳은 못본 것 같은데 아직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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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에서 금융회사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못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업비트나 빗썸 등에서 비즈니스 계좌를 열고 있는 것을 보면

    법인들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현재는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금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법적인 이슈를 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 긍융사는 직접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자산 운용사도 펀드에 암호화폐를 편입할 수 없고 대신 블록체인 기업 주식, ETF 등 간접 투자 방식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규제 완화 논의는 있으나 제도권 투자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7년 말,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바표하면서 금융 시스템과 가상자산 간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 투자 등을 이체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기조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자기자본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직접 사서 투자하거나, 고객의 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에 가상자산을 편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증권사·자산운용사)는 가상자산 직접 투자나 관련 상품 취급이 제한적입니다.

    법적으로 법인 현금화는 2025년 2분기부터 허용됐으나, 금융회사는 여전히 ICO 금지와 엄격한 규제로 시장 진입이 막혀 있습니다.

    금융위는 3분기까지 기관 투자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으로, 일부 전문투자자(상장사 등 3,500여 개)는 하반기 시범 허용될 예정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로 점차 완화될 전망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투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법인들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인들도 계좌를 만들수 있으며 다만 일반 법인은 아직까지는 힘든상황이고 지금은 금융기관과 같이 전문투자를 할수있는곳만 법인들이 계좌를 만들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보편적으로 범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기업의 코인 투자는 일부 가능하나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의 가상자산 투자는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투자가 제한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금융회사와 일반회사에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수 있으나 이러한 금융회사의 경우 보수적인 기관으로 확실한 법안이나 관련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투자를 쉽게 선정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쩔수 없는 보수적인 단체라고 볼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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