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4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 지나서 받는 15개의 연차가 생겨서 그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하고 1일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에 입사했으면 2024년 4월 1일에 추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퇴사하면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4월 2일에 퇴사한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1년 1일 이상 유지되었다면 1년 근로의 대가인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 4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4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 지나서 받는 15개의 연차가 생겨서 그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발생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근무하고, 2024년 4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4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4.1.이라면 2024.4.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4.2.퇴사 시 15일의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24. 4. 1.에 15개가 발생한 상황이고, 이후에 퇴사하였기때문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