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출판계약에 따라 서적의 집필을 예정하고 이에 대해 보수를 수령했다면 이에 대해 실업인정을 판단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해당한다 해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인세를 지급받을 경우 이는 취업이 되기에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이며 인세 수령 이후 실업인정을 시도하여 실업인정이 되었더라도 미리 지급된 인세가 계약기간중 용역에 대한 보수 혹은 저작권등의 소유에 따라 지급된 대가라면 이에 대해 취업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언제 활동한 기간의 것을 언제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