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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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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제 해외주식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정기간은 12월 며칠까지 인건가요?

2. 보통 손익통상이라고 해서, 손실 주식도 매도처리해서 이익을 줄이는 방법을 하라고 하는데,, 질문은

A주식 500만원 이익, B주식 300만원 손실인 경우 결국 매도를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거죠?

12월 31일 기준으로 +5000만원이라해도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거죠?

  1. 2번 같은 경우, 그럼 12월 31일에 A주식을 매도하고, +500만원인 상태에서 B주식을 매도하고 곧바로 재매수를 해도 손익통상에 따라서 +2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해가 바뀌어서 2026년 1월로 넘어가서 다시 재매수를 해야하나요? 누구는 해가바뀌어서 재매수를 하라고 하고 매도해서 손실 -200만원이 확정되면 바로 재매수를 해도 된다고 하고 말이 틀리네요..

4. 매해 250만원씩만 이익을 보게 매도처리를 하는것도 절세방안이라고 하는데,

그럼 A란 주식을 3년동안 매해 250만원씩만 이익이 발생하게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를 해서 총 750만원의 이익을 3년동안 처리했다고 치고..

3년뒤에 A주식을 전량매도했을때 +3000만원이 발생했다고 치면 3000만원에서 -750만원을 제한 2,2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가요? 매해 250만원의 이익분만 매도처리하는게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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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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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여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를 하지 않는 경우 해외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매년 01.01.~12.31.까지의 연간 양도

    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연간 순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동일한 주식을 재매수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간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임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재매수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답변1)

    1.1 ~ 12.31입니다.

    답변2)

    양도세는 주식이 투자자의 손을 떠나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3)

    A주식 매도 후 동일한 연도 이내에 B주식을 매각하면

    두 주식의 손익이 통산됩니다.

    이후 B주식의 재매수는 당해연도 양도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재매수 시점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4)

    주식을 매도하고 재매수할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이 변동됩니다.

    만약 3년 뒤 A주식의 매도가액이 1천만원이고

    마지막으로 재매수한 시점 A주식의 취득가액이

    500만원이라면 500만원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매도매수가 없다면

    A주식의 취득가액은 최초취득가액인

    100만원이 될 것이고 이 경우 마지막 매도 시

    9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