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들리는 노래소리보다 손님의 핸드폰 음성이라 목소리가 정말 너무 커서 불편하다고 느껴서 손님께 정중하게 소리를 줄여달라 했는데 계속 그대로 라고 가정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가 달라고 말씀 드리면 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서 처벌 받나요? 이런 경우 판매자나 알바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방해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퇴거요청에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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