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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3

집행유예 기간중에 타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며칠 안남았은 상태에서, 혹시 이종 범죄에 연루 되었다면 법원 판결 시점으로 집행유예 끝나는 날이 해당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발생시점으로 해당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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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집행유예기간이 끝났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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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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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면 3년의 위 기간은 범행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부터 3년 사이의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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