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며칠 안남았은 상태에서, 혹시 이종 범죄에 연루 되었다면 법원 판결 시점으로 집행유예 끝나는 날이 해당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발생시점으로 해당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집행유예기간이 끝났는지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면 3년의 위 기간은 범행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부터 3년 사이의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