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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수상한비둘기
모레도수상한비둘기3일 전

보험금 지급 지연 관련.......

아버지께서 사고로 와상환자가 되셔서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보험회사 쪽 손해사정사가 말하길 의료자문 동의를 해주거나 또는 6개월 후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요청했던 모든 서류는 제공했습니다. 공식적인 지연 통보 또는 지연 사유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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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기간동안의 변화나 치료과정을 보고 그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보험설계사 분과도 이야기를 해보시는것 추천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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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 지연 사유를 공식 문서로 확인하고,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의 경우 치료 종료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나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연이유는 6개월 후 진행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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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먼저 보험사에 공식적인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거나 6개월 후 재신청을 안내하는 것은 후유장애 평가에서 유보 조항을 적용하거나 상태 호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지연 통보나 면책 사유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정식 요청하여 진행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객관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험금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자세한 이유를 물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 대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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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손사에게 의료기록을 준다고 해도 따로 연락을 주는 일은 드뭅니다. 전화를 해서 계속 제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왜 바로 지급이 안되고 6개월 후에 다시 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도 정확히 아셔야 하구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사유없이 계속 지연이 된다면 민원을 제기해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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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사라면 환자편은 아닙니다.

    보통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삭감등을 하기위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이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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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식적인 지연 통보 또는 지연 사유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 우선 질문자가 청구한 보험금이 아버님의 개인상해보험인지, 배상책임에 따른 보험금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내용상 개인상해보험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장해평가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약관상 아버님의 상태에 따라 호전가능성으로 인하여 장해평가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자문을 받을 것인지, 추후 재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다를수 있어,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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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 동의까지 다하고 했는데도 지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해당 보험금 담당자 번호가 있을 것인데요.. 그 분(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는 상황을 해결해야 겠죠.. 아님 아직 심사중일 수도 있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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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청구건이며, 부지급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6개월 후 재신청이라면, 신경계장해에서 유보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지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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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가입된 보험의 담보가 어떤담보인지 모르겠지만 후유장애라면 치료종료후 최소 6개월 정도는 지나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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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내용을 공식문서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면책사유 혹은 지연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감원 민원 혹은 독립손해사정사를 위임하여 진행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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