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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쭈꾸미44
철저한쭈꾸미4424.03.20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휴게시간 없이 화목 12:30-18로 일주일에 총 11시간 근무로 얘기가 됐습니다. 휴게 없는 대신 급여를 주신다 하셔서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였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주부터 기존 근무 시간에 더불어 일요일 14-18시도 고정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전달하시기도 했고, 문자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 근무 시간이 총 1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인 것은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아 그대로 화목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자 내역이 있고, 지난 주부터 그만두는 날까지 일요일 14-18시 근무한 내용이 적혀 있는 근무 일지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과는 별개로 주휴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다음 달 급여에 주휴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으신다면 노동처에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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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후부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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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므로 근로계약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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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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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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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과 달리 일요일에도 근무하기로 한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해당하고 주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 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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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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