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휴게시간 없이 화목 12:30-18로 일주일에 총 11시간 근무로 얘기가 됐습니다. 휴게 없는 대신 급여를 주신다 하셔서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였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주부터 기존 근무 시간에 더불어 일요일 14-18시도 고정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전달하시기도 했고, 문자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 근무 시간이 총 1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인 것은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아 그대로 화목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자 내역이 있고, 지난 주부터 그만두는 날까지 일요일 14-18시 근무한 내용이 적혀 있는 근무 일지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과는 별개로 주휴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다음 달 급여에 주휴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으신다면 노동처에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후부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므로 근로계약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과 달리 일요일에도 근무하기로 한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해당하고 주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 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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