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휴게시간 없이 화목 12:30-18로 일주일에 총 11시간 근무로 얘기가 됐습니다. 휴게 없는 대신 급여를 주신다 하셔서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였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주부터 기존 근무 시간에 더불어 일요일 14-18시도 고정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전달하시기도 했고, 문자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 근무 시간이 총 1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인 것은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아 그대로 화목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자 내역이 있고, 지난 주부터 그만두는 날까지 일요일 14-18시 근무한 내용이 적혀 있는 근무 일지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과는 별개로 주휴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다음 달 급여에 주휴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으신다면 노동처에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