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협으로 조사받고왔습니다 ᆢ초범으로 합의가되면 집행유예를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연락드려봅니다 ᆢ조사마치고 검사한테넘어가기전에 합의하라고경찰관이얘기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으로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합의만 되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검찰이 처분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특수절도의 경우에도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