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인테리어하는데 업자가 제 기간에 완료하지 않았다면?
집을 인테리어 하는데 업자가 제기간에 완료하지 않앗을시 들어가는 손해 비용에 대해서 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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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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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체보상규정을 기재해야 하며, 없다면 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입증하여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상대가 그 계약에 따른 의무(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근거합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