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장판을 해주고 나가야하나요…ㅠㅠㅠㅠ
원룸 계약하고 제가 이틀 후에 발견하고 사진 찍어둔건데 이제 퇴실하거든요 설마 이걸 저한테 요구하진 않겠죠? 요구해도 사진 증거 가능할까요? 이틀 후에 찍은거라 근데 저게 이틀만에 생기는 그런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으로 근거를 남겨두셨으니 임대인이 뭐라고 하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사를 할때는 그런부분이 분쟁사유가 되므로 이사를 하실때는 먼저 알려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손상 부위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알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사진 촬영 일자 등 기록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이 문제제기시 반론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을 찍어두신 건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해당 사진을 잘 보관하시구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수준의 얼룩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서, 추후 퇴실하실 때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저정도의 얼룩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본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흔적이라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임대인마다 성향이 달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원상복구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 퇴거시가 되어야만 확인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까칠한 임대인이라면 해당 부분을 찾아 원상복구를 요구할수도 았지만, 그냥 말없이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요구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입실하자마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사진등을 남겨두셨다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닌 입주시부터 존재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회피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