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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정직한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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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때 법인세등을 잘 못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기 때 법인세등을 잘 못 잡았을 때 당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기때 법인세등 미지급세금으로 잡았고 납부금액 보다 더 많이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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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이를 미지급세금 /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고(정말 사소한 금액이면 미지급세금 / 법인세수익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금액이라면 미지급세금 /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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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미지급금을 차변으로 옮기고 대변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시에는 익금불산입 기타 등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전기 법인세 등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회계처리한 경우 금액이 미미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는 방안과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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