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일용 혼합 자진퇴사,폐업 섞여있습니다. 받을수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상황은 상용직 150일 , 일용직 60일(현재) 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용직 150일이 전부 자진퇴사일때 , 일용직90일 채워야한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의경우는 110일은 자진퇴사 , 이후 마지막상용직 40일은 폐업으로인한 퇴사였습니다.

상용직 자진퇴사 110일 + 상용직 폐업 비자발적퇴사 40일 + 일용직60일으로

180일이상 조건이 되어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만 일용직으로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상용직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