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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말똥구리268
굉장한말똥구리26823.08.05

유류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2017년도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매매해서 대출금을 갚고 일억짜리 전세로 옮기는 과정에서 동생이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저의 동의없이,하지만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전세집에서 어머니가

거주하시다가 2020년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그 집을 팔아서 자신이7천을 가지고 저에게3천을준다고했습니다.저는 반을 요구했으나 자신이 앞으로 제사를 모신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요구하여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내린 결정이었고 동생은 그렇게 돈을 더 가져가고 제가 제사에 참여하게하지도않고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

더이상 남매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돈을 청구해서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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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동생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동생의 요구조건을 수용했기 때문에 유류분제도를 몰랐다라는 사유만으로 유루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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