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회사 소속(계약직 2020년9월입사)으로 b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중 b업체가 계약종료를 통보하여 2022년1월까지만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사실 a회사와도 1년 계약직이고 2020년 9월입사하여 1년이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즉 현재 제가 갖고있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2021년9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1월이후 a회사에서 다른업체로 파견을 권유할때
제가 거부하면 자발적퇴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업체가 변경된다면 비자발적퇴사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