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나서 수급하려고했는데 상용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검색을 많이해봤는데 상용직으로 1개월을 채우고 나서야 실업급여가 수급가능하다고 하는글이 대부분이더라구요
근데 어느 블로그에서 봤는데 상용직 일당직? 이어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예를들어 5월15일~5월28일 총 2주간 일당8만원,고용보험 가입하고 계약해서 일한다면 수급가능한건가요?
1개월이 안되었지만 계약직이고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일당직이란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상용직과 반대되는 개념이 일용직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금 형태가 시급, 일급, 월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라면
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합니다.
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일당직으로 10일이상 근무하여
180일 채우면 가능합니다.
다만 전직장 자발적퇴사인 경우 일당직의 경우 90일이상 근무해야합니다.
계약만료는 전직장 사유 무관합니다.
센터마다 인정조건이 다르긴 하자 통상 1개월근무해야 상용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재취업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미만으로 상용직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고용센터에서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참고로 법은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5.15.~5.28.까지 근무하기로 한 자는 상용 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