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거실,주방,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합니다. 주로 현관문을 열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전용 생활 공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다른세대와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공용면적은 아파트 주차장, 노인정, 놀이터, 관리실 등이 해당됩니다.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 공급면적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계약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