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졸혼을 하고 따로 살면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 같은데, 졸혼이 이혼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나요?

요즘은 아이들이 대학 졸업시키고 성인이 되면 황혼 이혼을 하거나 아예 졸혼하고 따로 사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 분이 그러시는데 한분은 시골에서 살고 서울에서 살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 같아요. 노후를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싶어서 졸혼을 택하는 거 같은데, 따로 살다가 진짜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던데 동거의 의무를 하지 않고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졸혼 후 별거 상태가 이어지다 이혼에 이르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졸혼 후 별거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민법상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해당 기간에 축적된 재산의 형성 경위와 상대방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중이라도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첫째, 재산목록 명확화를 통해 별거 시점까지의 공동재산을 확정하고, 별거 이후 상대방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둘째, 혼인 기간 기여도 입증을 위해 가사 노동 및 경제적 지원 자료를 준비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방어하거나 높여야 합니다. 셋째, 조정 또는 협의를 통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즉각적인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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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별거를 하다가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그 별거에 하는 기간 동안 각자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관리한 경우라면 재산 분할에서 그러한 부분은 공동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졸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졸혼으로 별거를 시작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