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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 시키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육아휴직을 사용했을때 그기간은 퇴직금 계산할 때 선정을 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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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역시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법령상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재직상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임금이 감소되므로 노동법령상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육아휴직기간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직이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위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는 포함시키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함이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