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육아휴직을 사용했을때 그기간은 퇴직금 계산할 때 선정을 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역시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법령상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재직상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임금이 감소되므로 노동법령상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육아휴직기간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직이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위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는 포함시키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함이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