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면접시 분사이야기는없는 면접진행 후
1차 기술면접(화상면접): 분사계획 언급x
2차 대면면접: 분사계획 언급x
인사과 합격 통보연락후 소속팀 선배의 담당역활 앞으로 할 업무 배정통화에서 분사예정이라고 처음 이야기를들었고 1시간내 입사할지 결정하라는 통보에 고민끝에 입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사하여보니 부서의 체계및관리등등 안좋은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노동법에 의거 불법인것은없나요??
근무한지 한달되어가며 퇴사시 회사에 불법들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