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만원당 월세1만원 차익 맞나요?
예를들어
보증금 5000 월세 60을
보증금 3000 월세 80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보증금 100당 월세 1만원 차익은
법적으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니고는 집주인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1000만원에 4만원, 주택은 1000만원에 5만원 정도로 봅니다.
물론 주인 마음이기에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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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료 전환율계산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이고 전환률을 산정하는 법적근거는 있지만 이러한 전환률은 초과한다고 해서 부과되는 법적제제는 없습니다, 실무상 위처럼 판단하는 것은 현금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현재의 경우 1억에 45~50만원선을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 100만원당 1만원에 훨씬 못미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기에 매물이 속한 지역지가나 임대료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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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이면 임대인 제시한 금액에 임차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이면 월세전환율에 따라 적용해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리 2% =5.5% 입니다.
렌트홈에서 계산하여 보시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임대료계산은 주택임대사업자 인상률 계산시 적용하며 보증금 5% 월세 5% 각각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금액을 조정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adjust
계산 편하시라고 링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 2.2%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
재 비준금리늘 3.5%이기 때문에 5.5%이지만 실무적으론 보증금100만원당 월세1만원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임대사업자인경우 제한이 있으나 아닌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