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여성의류 사이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초쯤에 올린 가방이 동대문에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아서 품절로 걸어놓고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니 상대방이 그 가방을 디자인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가방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중국 쇼핑몰인 테x 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냥 중국에서 제작하는 정말 흔한 디자인에 미니 크로스백 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인 경찰서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연락이 오면 출석해서 소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출석해서 소명 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ㅠㅠ 찾아보니 합의금 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로 하던데 제가 법도 잘 모르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많이 무섭습니다.. 소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말로하면 되나요 아니면 무슨 증거자료같은걸 가지고 가야하나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변리사를 대동해서 대응하시는게 제일 안전하십니다.
2) 논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어떤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받으신 서류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디자인의 번호를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검색하면 출원일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 출원일 이전에 테무 등에서 유사한 제품이 판매된 바 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를 자유디자인의 항변이라합니다. 이미 있던 디자인이므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주장하는 거죠) 또한,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거듭 주장하시면 됩니다. 판매가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