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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튼실한김치볶음밥
일반적으로튼실한김치볶음밥

디자인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여성의류 사이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초쯤에 올린 가방이 동대문에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아서 품절로 걸어놓고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니 상대방이 그 가방을 디자인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가방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중국 쇼핑몰인 테x 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냥 중국에서 제작하는 정말 흔한 디자인에 미니 크로스백 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인 경찰서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연락이 오면 출석해서 소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출석해서 소명 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ㅠㅠ 찾아보니 합의금 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로 하던데 제가 법도 잘 모르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많이 무섭습니다.. 소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말로하면 되나요 아니면 무슨 증거자료같은걸 가지고 가야하나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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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변리사를 대동해서 대응하시는게 제일 안전하십니다.

    2) 논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어떤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받으신 서류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디자인의 번호를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검색하면 출원일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 출원일 이전에 테무 등에서 유사한 제품이 판매된 바 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를 자유디자인의 항변이라합니다. 이미 있던 디자인이므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주장하는 거죠) 또한,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거듭 주장하시면 됩니다. 판매가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