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화 사본을 파는건 불법 아닌지 궁금해요
집에 둘 포스터액자를 하나 사려고 둘러보니 명화가 많더라고요. 저 업체들은 저작권이용료(?)같은걸 내고 판매하는건지 오래된 명화는 저작권이 자유로운건지 유명그림을 마음대로 찍고 파는데 이건 불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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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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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자 사후 70년 뒤에는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아주예전 명화같은 경우엔 복제 및 판매가 저작권법이 저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오래된 명화의 경우 저작자사후 70년이 경과한 경우이면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업적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