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댓글을 통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요.명예훼손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 형량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는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명예훼손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대처방안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대처방안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고소장 열람을 통해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일반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징역 1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을 줄이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발언을 하게 된 경위설명, 반성문 제출 등의 양형주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