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 특성상 반도체 라인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오고가며 일을 합니다.

만약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동선에 의하여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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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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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있어서도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상은 근로 기준법과 산업 재해 보상 보호법에 따라 산업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상의 종류에는 근로기준법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 환자와 접촉한 자

    참고하여 산재보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코로나 감염이라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직장내에서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에 의한 감염이거나 회식이나 워크샵등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서의 감염 등 업무와 감염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처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