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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뿔영양133
정중한뿔영양13320.08.29

일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 특성상 반도체 라인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오고가며 일을 합니다.

만약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동선에 의하여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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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있어서도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상은 근로 기준법과 산업 재해 보상 보호법에 따라 산업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상의 종류에는 근로기준법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 환자와 접촉한 자

    참고하여 산재보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코로나 감염이라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직장내에서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에 의한 감염이거나 회식이나 워크샵등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서의 감염 등 업무와 감염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처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