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상은 근로 기준법과 산업 재해 보상 보호법에 따라 산업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상의 종류에는 근로기준법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 환자와 접촉한 자
참고하여 산재보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