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는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요.
2. 그러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회사에서 손해의 크기, 손해의 책임이 선생님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3. 개인 사정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타사 입사후에도 틈틈이 인수인계(일과 전이나 후에도)할 것을 약속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로록 노력하신다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