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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미207
우렁찬매미20720.07.03

인수인계없이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다니는 회사가 도저히 맞지 않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와서 빠르면 다다음주 중으로 면접> 입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후임자를 찾고 인수인계를 하기전에 제가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는 거라서요.

인수인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면 회사쪽에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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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무단결근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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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는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요.

    2. 그러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회사에서 손해의 크기, 손해의 책임이 선생님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3. 개인 사정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타사 입사후에도 틈틈이 인수인계(일과 전이나 후에도)할 것을 약속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로록 노력하신다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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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퇴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민법 제660조 규정이 적용되어
    퇴직의사를 사용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 통상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근로관계 종료효과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까다롭고 산정을 했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협박용으로 사용되고 설사 소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청구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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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의 입증 및 인과관계 입증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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