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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동차 타고 다니는분들과 사고 과실비율

장애인 전동차 타고 무단횡단 막가파로 다니시는분들이 많은데 사고 났을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운전할때마다요 키보드 과실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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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장애인이 보행상 필요에 따라 장애인 전동차를 타는 경우 보행인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보행인이 무단횡단하는 것과 동일하여 처리가 됩니다.

      즉,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의 과실은 차량 70%, 무단횡단인 3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인이 아닌 차로 구분이 되어 과실은 더 많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용 의자차인 경우에는 차 대 차 사고가 아닌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되어 차량이 불리하게 과실이 산정되나 장애인용 의자차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까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보다는 상대적 약자이기 때묵에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의 과실에서 전동 킥보드는 10% 정도 작게 과실이 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전동차의 경우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사고시 보행자의 과실에 약간의 수정 요소를 적용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