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한테 30씩 더 얹혀주고 직원들이 그 30을 다시
직원중 제일 위 직급 있는 사람한테 계좌로 쏘고
그사람이 그걸 현금으로 뽑아서 대표한테 갇다줍니다
제 근로계약서엔 30이 빠진 금액으로 작성되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 신고한건 30이 붙은 금액입니다
대표가 그걸 보너스개념으로 줬다
아니면 4대보험내야할 비용을 매달 받아간거다
하면 어찌됬든 대표 통장으로 찍힌 금액이 없어서
어떻게 신고하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 대표자가 그만큼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탈세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세금신고도 원래의 급여보다 30만원이 더해진 상태에서 공제되므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별개로 세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