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100여명 규모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제3자가 저의 인스타그램 id로 닉네임을 설정한 후
‘아 XX하고싶다’ 와 같은 선정적 채팅을 남기고
이상한 단어를 도배했을 경우 (소위 분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