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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가마우지155
활발한가마우지15523.12.1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칭 질문드립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100여명 규모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제3자가 저의 인스타그램 id로 닉네임을 설정한 후

‘아 XX하고싶다’ 와 같은 선정적 채팅을 남기고

이상한 단어를 도배했을 경우 (소위 분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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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야 하므로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죄 어느 것도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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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토대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면 질문자님인 척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닉네임으로 해놓고, ‘아 XX하고싶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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