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회사에 3월18일 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급여일은 매달 25일이라고 들었습니다.예) 03월01일~03월31일 까지 근무한 급여가 04월25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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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아 정기불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03월01일~03월31일 까지 근무한 급여가 04월25일에 지급된다고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1개월 이하의 산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당월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로한 내용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가 다음달 25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3월 18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4월 25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