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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부시게
눈이부시게23.11.26

5인 미만 연차,월차 궁금합니다

5인 미만이면 월차 연차 규정이 없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개인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에 대표님은 제외인가요?

월차 연차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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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 지급이 의무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에서 대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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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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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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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2.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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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를 적용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에 사장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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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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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는 대표자를 제외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나 월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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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주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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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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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일용직, 알바, 정규직, 단시간 등)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정방식에 따라 5인 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월)차 미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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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사업장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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