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매년 1/1~12/31 까지 일년 단위로 근로 계약하는 기간제인데 제 스스로 그만 둘 때 한달전에 회사에 알려야되고 회사도 제 근로 재연장시 한달전 가부 결정합니다..이 경우 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거는 익히 아는데 근로 계약 재 작성 시점에 회사에서는 재 계약하자는데 저는 연장할 의사가 없어 안한다 하면 이것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맛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