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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관수리178
소중한관수리17822.05.23

고소 합의 안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저는 버스운전을 합니다. 제앞에 기사가 너무 빨리 다녀서 너무 일이힘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언쟁 중 버스계단에서 발로차는 흉내를 하다가 팔뚝에 비겨나가면서 와이셔츠에 신발 자국이 났는데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도 괘심해서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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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안 하시면 상대방은 폭행 또는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2주 상해진단서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반드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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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행이나 폭행치상으로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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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실제 발로 찬 경우라면 폭행죄가 상대방에게 물어 볼 수 있고 대개의 경우 벌금 약 100만원 내외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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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를 하는지 여부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합의를 안하면 상대방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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