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버스운전을 합니다. 제앞에 기사가 너무 빨리 다녀서 너무 일이힘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언쟁 중 버스계단에서 발로차는 흉내를 하다가 팔뚝에 비겨나가면서 와이셔츠에 신발 자국이 났는데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도 괘심해서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안 하시면 상대방은 폭행 또는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2주 상해진단서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반드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행이나 폭행치상으로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실제 발로 찬 경우라면 폭행죄가 상대방에게 물어 볼 수 있고 대개의 경우 벌금 약 100만원 내외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를 하는지 여부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합의를 안하면 상대방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