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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날쥐115
굉장한날쥐11523.09.14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퇴직금수령방법?

노동자가 신용불양자인데 퇴직금을 is계자? 로 받으면 압류가 된다는데 다른방법으로 받을수는 없나요 와이프 통장같은거로 받는다거나?그러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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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로서 퇴직금을 온전히 받고자 할 경우 회사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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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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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은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본인에게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후 현금수령증 등 증거자료를 남겨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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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총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일반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중 금융기관(은행 등) 통장 중에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통장이 있습니다. 만일 압류가 우려된다면, 압류가 불가한 통장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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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및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배우자나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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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타인의 명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중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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